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234호 경제

알뜰 소비 Q&A -취소한 계약금 돌려받고 싶어

개인 사정으로 취소 땐 못 받아

내용
제목 없음

알뜰 소비 Q&A

 

취소한 계약금 돌려받고 싶어

 

묻고> 이사업체와 70만원에 포장 이사를 하기로 계약을 하고 7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다. 다른 업체에 문의를 해보니 계약한 업체보다 가격이 더 싼 것 같아 이사하기로 한 전날 계약을 취소했다. 이사업체는 계약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한다.취소한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다.

 

개인 사정으로 취소 땐 못 받아

 

답하고>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는 이사업체와 계약한 후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이사하기로 한 날 전까지 계약취소를 통보하면 계약금만 받지 못하지만 이사하기로 한 당일 취소를 하면 계약금의 두 배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는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부산시 소비자상담실 888-4091>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6-09-1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34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