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 소비 Q&A -취소한 계약금 돌려받고 싶어
개인 사정으로 취소 땐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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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알뜰 소비 Q&A
취소한 계약금 돌려받고 싶어
묻고> 이사업체와 70만원에 포장 이사를 하기로 계약을 하고 7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다. 다른 업체에 문의를 해보니 계약한 업체보다 가격이 더 싼 것 같아 이사하기로 한 전날 계약을 취소했다. 이사업체는 계약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한다.취소한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다.
개인 사정으로 취소 땐 못 받아
답하고>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는 이사업체와 계약한 후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이사하기로 한 날 전까지 계약취소를 통보하면 계약금만 받지 못하지만 이사하기로 한 당일 취소를 하면 계약금의 두 배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는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부산시 소비자상담실 888-4091>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6-09-1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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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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