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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28호 경제

알뜰소비 Q&A - 죽은 애완견 구입가 환불 원해

구입 후 15일 이내 환불 가

내용
제목 없음

알뜰소비 Q&A   죽은 애완견 구입가 환불 원해

                      구입 후 15일 이내 환불 가능

 

 

묻고> 애완견센터에서 애완견을 구입했다. 2주 후 피부병이 생겨 센터에 데리고 갔더니 고쳐주겠다고 해 두고 왔다. 약속한 날짜에 전화를 해보니 애완견이 죽었다면서 다른 애완견을 데려가라고 한다. 센터를 믿을 수 없어 애완견 구입 가격으로 환불 받고 싶다.

 

답하고> 애완동물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살아있는 생물이므로 여러 요인에 따라 질병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따라서 누구의 잘못으로  질병에 걸렸는지 명확하게 단정하기가 어렵다. 소비자보호 규정에는 구입한 후 15일 안에 강아지가 죽었을 경우 동종 애완견으로 교환하거나 환불이 가능하다. 그러나 소비자의 과실로 강아지가 죽었을 경우 환불 받을 수 없다. <부산시 소비자 상담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6-08-0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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