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 소비 Q&A여행경비 전액 돌려받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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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비 전액 돌려받고 싶어
한 여행사의 4박5일 코스의 동남아 여행상품에 가입했다. 여행사와 계약을 한 후 여행 경비 1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런데 개인사정이 생겨 여행 출발 1개월 전에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여행사측은 여행경비의 절반인 50만원만 돌려준다고 한다. 여행경비 전액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하다.
출발 20일전 취소하면 전액 환급
해외여행 계약을 한 후 출발 20일 전에 계약을 취소하면 경비 전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보호규정에는 여행자가 여행계약 취소를 요청할 경우 출발 10일 전까지는 여행경비의 5%, 8일전까지는 10%, 하루 전에는 20%, 당일에는 50%를 여행사에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따라서 소비자는 여행출발 1개월 전에 취소했으므로 여행사측에 여행경비 전액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면 된다.<부산시 소비자 상담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6-07-0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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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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