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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23호 경제

피서철 바가지요금 단속 강화

적발땐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처분

내용
제목 없음

  피서철 바가지요금 단속 강화

 

    적발땐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처분

 

 

부산광역시는 피서철을 맞아 해수욕장·공원 등의 바가지요금과 물가 오름세를 잡기 위해 ‘피서철 물가안정대책’을 마련, 강력 추진한다.

 

사진설명:부산시가 피서철을 맞아 해수욕장 등의 바가지요금 단속에 나섰다(사진은 해수욕장 편의시설 단체회원 200여명이 지난 26일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바가지요금 근절 다짐대회를 열고 있는 모습).

 

시는 지난 2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를 ‘물가안정관리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해수욕장, 공원 및 유원지, 계곡 등 37개소의 바가지요금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시는 이 기간 동안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호객행위 등은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음식점 숙박시설 피서용품 등의 가격표시 여부를 확인하며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영 주차장의 주차료와 각종 시설 입장료 인상을 억제할 방침이다.

시는 먼저 오는 30일까지는 준비단계로 개인서비스 요금과 피서용품 등의 적정가 결정을 유도하고, 업소별로 옥외 가격표를 부착했는지를 확인한다.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는 실행 1단계로 공산품 등의 물가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또 16일부터는 실행 2단계로 피서지 별로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운영, 부당행위 단속할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만큼은 바가지요금 등을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경제정책과(888-3045)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6-06-2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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