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 소비 Q&A / 중도 그만 둔 학원비 환불 받고 싶어
수강한 달 제외 두 달 어치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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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모 학원에서 3개월간 수강하기로 하고 수강료 108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런데 4일 동안 강의를 들은 후 사정이 생겨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학원 측은 수강료의 50%인 54만원을 입금하면 신용카드 매출을 취소해 주겠다고 했다. 학원 측의 요구에 따라 54만원을 입금했으나 아직까지 신용카드 매출 취소를 해주지 않고 있다. 남은 학원비를 되돌려 받고 싶다.
수강한 달 제외 두 달 어치 환급 가능
강의를 받은 후에 수강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수강한 달을 제외한 남은 달의 수강료만 환급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강의 시작 4일 후에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므로 그 달 수강료 36만원을 뺀 잔액 72만원은 환급 받을 수 있다. 또 소비자가 54만원을 입금했으므로 18만원은 다시 받을 수 있다.<부산시 소비자 상담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6-06-2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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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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