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202416호 의정

청년 창업, 안정적 성장 지원·환경 마련을

화제의 조례- 부산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내용

 부산지역 청년들의 성공적인 창업과 정착을 지원하는 조례가 마련된다. 부산시의회는 오는 11월 제325회 정례회에서 `부산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행정문화위원회 송현준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부산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은 부산지역 청년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19-3
△지난해 벡스코에서 열린 아시아 창업 엑스포 `플라이 아시아' 개막식 모습.


 주요 내용은 △청년창업 지원 계획 수립 △창업 공간 및 재정 지원 △마케팅 및 전문가 컨설팅 △투자 유치를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창업 초기 단계에서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명시해 실질적인 창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부산의 청년들이 창업을 통해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청년으로서의 삶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선제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청년 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부산이 청년 창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조례 제정 후에도 부산의 청년들이 지역에서 성공적인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4-10-0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416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