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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413호 의정

4자녀 이상 가정,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

[화제의 조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내용

자녀가 4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에 대한 부산시의 지원이 더욱 크고 과감해진다. 부산시의회는 제323회 임시회에서 4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국 최초로 마련된 이번 조례는 자녀가 4명 이상인 가정을 '초다자녀가정'으로 정의하고, 부산시가 이들 가정의 양육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지역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2023년 7월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부산시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뉴 가족사랑카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및 면제' 등의 지원을 펼치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윤태한 의원은 "저출산 현상 심화와 다자녀가정 비율의 가파른 감소에 비해 현행 공공시설 이용료 지원 등은 출산율 반등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며 "실질적인 양육부담을 줄여줄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양육부담이 큰 자녀가 많은 가정에 대한 부산시의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제안했고, 이를 조례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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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아쿠아리움을 보고 있는 가족들 모습. 사진:권성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다자녀 지원에 관한 광역자치단체 조례 분석 연구' 등 다양한 보고서에 따르면 다자녀가정의 실질적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자녀 수와 연동한 점증적 지원 방식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에 조례는 넷째 이상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부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2017년∼2021년생 4자녀 이상의 초다자녀가정은 2025년을 기준으로 640가정이 있다. 이중 3세부터 7세 사이의 자녀 1명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초다자녀 수당을 지원한다면 연간 14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윤 의원은 "초다자녀가정의 기준을 4자녀 이상으로 정해 지원하는 전국 최초 조례로 그 의미가 크다"며 "출산도 중요하지만 양육환경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 특히, 자녀가 많은 가정에게 지원의 폭을 넓혀 나가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4-08-0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413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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