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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220호 의정

주최자 없는 옥외행사 안전 부산시가 관리하는 조례 제정

시의회,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내용

부산에서 열리는 주최자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부산시가 관리하는 내용의 조례가 제정됐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12월 13일 `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부산시 내에서 부산시가 주최·주관하거나 주최·주관자 없이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천 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공연,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에 적용된다. 현행법상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 명이 넘는 대형 공연·축제·행사·이벤트 등은 공연법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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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는 공연,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 중 주최·주관자가 없는 경우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는 △부산시장은 부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를 안전하게 관리해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재난사고가 났을 때 피해 줄이기에 노력해야 한다. △부산시장은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 요원 배치 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옥외행사 개시 7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해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행사 개최 3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옥외행사 주관부서장은 해당 행사 개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장과 주변 시설에 대한 안전을 점검해야 한다. △옥외행사가 끝날 때까지 안전관리 요원에게 안전관리와 재난 예방 활동을 계속하도록 하는 등 행사 전후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례는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주최자 없는 행사라도 지자체가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부산시의회는 다중운집행사 안전 전반을 아우르는 조례도 마련할 예정이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다중운집행사 안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실내·실외 관계없이 예정되지 않은 행사가 열려 순간적으로 참가자가 밀집할 경우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례도 지난 12월 13일 제31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돼 본격 시행된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2-12-1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220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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