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자 없는 옥외행사 안전 부산시가 관리하는 조례 제정
시의회,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 내용
부산에서 열리는 주최자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부산시가 관리하는 내용의 조례가 제정됐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12월 13일 `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부산시 내에서 부산시가 주최·주관하거나 주최·주관자 없이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천 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공연,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에 적용된다. 현행법상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 명이 넘는 대형 공연·축제·행사·이벤트 등은 공연법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야 한다.
조례는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는 공연,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 중 주최·주관자가 없는 경우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는 △부산시장은 부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를 안전하게 관리해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재난사고가 났을 때 피해 줄이기에 노력해야 한다. △부산시장은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 요원 배치 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옥외행사 개시 7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해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행사 개최 3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옥외행사 주관부서장은 해당 행사 개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장과 주변 시설에 대한 안전을 점검해야 한다. △옥외행사가 끝날 때까지 안전관리 요원에게 안전관리와 재난 예방 활동을 계속하도록 하는 등 행사 전후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례는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주최자 없는 행사라도 지자체가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부산시의회는 다중운집행사 안전 전반을 아우르는 조례도 마련할 예정이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다중운집행사 안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실내·실외 관계없이 예정되지 않은 행사가 열려 순간적으로 참가자가 밀집할 경우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례도 지난 12월 13일 제31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돼 본격 시행된다.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22-12-1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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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202220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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