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정례회 11월 1일 개회
행정사무감사·내년 예산안 심사
올해 마지막 의정활동
- 내용
부산시의회가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10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는 11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43일간 열린다. 이번 정례회 기간 시의회는 부산시와 교육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21건, 동의안 14건, 의견청취안 2건, 결의안 1건 등 38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한다.
▲부산시의회가 제310회 정례회를 열고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사진은 지난 9월 27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모습).이번 정례회에서는 부산시와 시 산하기관, 유관기관, 부산시교육청 등 지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11월 2∼15일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20∼21년도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2021∼22년도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점검한다.
11월 21일부터는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2023년 예산안과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가 11월 22∼29일 예비심사를 진행한 후, 11월 30일∼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뒤, 12월 8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부산시의회는 12월 13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회기 중 상정된 조례안 동의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한 뒤, 2022년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한다.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22-11-0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202218호
- 첨부파일
-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