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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210호 의정

민간이 지역 문제 해결하면 `보상'한다

부산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내용

사회와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지자체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거나, 민·관이 협동하는 방법, 민간이 주도적으로 나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등이 있다.


기업이나 시민단체 등 민간이 사업을 펼쳐 사회문제를 해결하면,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예산을 들여 이를 보상하는 것을 `사회성과보상'이라고 한다.


부산시의회가 사회문제를 해결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활성화 하는 `부산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를 제302회 임시회에서 제정했다.


부산시는 보상사업별로 운영기관을 선정해 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운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조항도 넣었다. 민간이 사업을 기획해 부산시에 제안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 운영기관에 선정될 때 이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사업이 잘 달성됐는지 확인하도록,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성을 갖춘 기관이 보상 사업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 보상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2-06-1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210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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