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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208호 의정

전국 첫 특별지자체 `부울경특별연합' 닻 올렸다

행안부, 규약 승인 … 절차 완료
지자체 간 업무 협약 체결

내용

내년부터 광역교통망 구축 등
21개 분야 126개 사무 수행

12-부울경특별연합 변화 모습 합성 

 부산·울산·경남을 하나의 경제·행정 공동체 `메가시티'로 발전시키는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연합)가 본격 출범한다. 부·울·경 3개 시도가 마련한 특별연합 규약이 지난 4월 18일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았다. 부·울·경 지자체는 규약을 고시, 특별지자체 설립에 대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모두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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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연합은 올해 하반기 사무소 위치 선정, 특별연합의회 구성, 집행기관 구성, 조례·규칙 제정 등의 출범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초광역 대중교통망 구축 등 21개 분야, 126개의 초광역 사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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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지자체란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자체를 말한다.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 처리 범위 내에서 조례·규칙 제정권과 인사·조직권 등 자치권을 가지며,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한다. 기존의 지자체·의회와 달리 각각 지자체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독립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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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 명칭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관할 구역은 세 지자체 전역이며, 인구 규모는 부산(335만 명) 울산(112만 명) 경남(331만 명)을 모두 합한 778만 명이다. 특별연합은 2040년까지 인구를 1천만 명으로 늘리고, 지역내총생산(GRDP)을 현재 275조 원에서 491조 원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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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울경 3개 지자체는 특별연합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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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권협약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 계획 수립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광역 BRT)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 등 특별연합으로 위임되는 국가사무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지자체의 책무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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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광역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는 부·울·경이 자체적으로 수립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 추진에 필요한 정부와 부·울·경의 협력사항을 담고 있다.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지역경제 활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경제적 통합을 추진해 협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70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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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울·경 초광역권의 3대 주력산업인 자동차·조선·항공산업의 집중 육성 및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신속한 전환과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도 간의 연계·협력 강화 △3대 주력산업의 구심점으로서 수소산업 전략적 연계 △디지털 신산업 육성과 초광역형 연구·개발(R&D) 활성화 등으로 주력산업의 혁신 기반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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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산업별·수준별 인재 양성 기반 조성으로 인재와 산업의 선순환 체계 구축 △전략산업 성장거점 조성 및 이를 연결할 도로망·철도망·대중교통망 확충으로 부·울·경 1시간 생활권 조성 등도 가속화 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시는 부·울·경 특별연합의 규약과 부·울·경 초광역 발전계획 수립으로 동북아 8대 메가시티를 향한 큰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한다. 앞으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서 지역균형발전의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와 함께 노력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2-05-1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208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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