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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204호 의정

"조깅·산책하면서 쓰레기 줍기 함께해요"

화제의 조례-쓰담달리기 활성화 지원 조례

내용

조깅이나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운동 `플로깅'이 최근 화제다. 플로깅(ploking)은 `이삭을 줍는다'는 스웨덴어인 `플로카 업(plocka upp)'과 `조깅(jogging)'이 합쳐진 말로, 스웨덴에서 시작한 쓰레기를 주우며 운동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말로는 `쓰담달리기(쓰레기 담기+달리기)'로 불린다. 개인 건강을 챙기면서 함께 환경보호도 하는 것으로 최근 각계각층에서 많은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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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이미지투데이


부산에서도 쓰담달리기 캠페인이 활발하다. 2030부산월드엑스포 범시민서포터즈는 지난 2월 9일 부산역 광장을 시작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응원 플로깅 릴레이'를 펼치고 있다. 이밖에도 공공기관·구군·시민단체 등이 해운대해수욕장, 광안리해수욕장 등 부산 관광명소 등에서 쓰담달리기를 통해 봉사활동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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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는 이 같은 쓰담달기기의 좋은 취지를 살리고, 부산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월 열린 제301회 임시회에서 `부산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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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정부는 모든 국민이 자연보호운동에 참여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을 지원하고 자연보호운동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자연환경보전법 제5조를 근거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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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부산시가 시민의 쓰담달리기 참여 확산을 위해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정하고 있다. 쓰담달리기의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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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호와 건강증진 활동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법인과 단체 등을 포상하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부산시의회 관계자는 "쓰담달리기는 환경보전과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운동을 활성화로 건전하고 건강한 부산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2-03-0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204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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