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장애인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호구역 만들자"
화제의 조례-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조례
- 내용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가 많이 생활하는 지역은 차량 통행 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정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반면 같은 보행 약자인 어르신·장애인에 대한 보호구역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부산시의회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확대·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부산시의회는 제301회 임시회에서 노인·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체계 확립에 대한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지금까지 어르신·장애인 보호구역은 조례가 없어 보호구역 지정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어르신의 이동이 많고 보행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전통시장은 도로교통법 상 노인복지시설이 아니어서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노인·장애인 복지시설도 해당 시설이 신청해야 지정·관리 대상이 되는 등 한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부산시의회가 어르신과 장애인이 안심하고 걸어다닐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조례를 제정했다(사진은 부산진구 부전시장 모습). 사진·문진우
부산지역 노인인구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번 조례 제정의 배경이 됐다. 부산은 2021년 8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조례는 전통시장을 `어르신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복지·지원 시설의 보호구역 신청이 없더라도 교통사고 발생 등으로 필요한 경우 선제적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보행 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례는 △보호구역에 대한 정의 규정 △교통안전을 위해 부산시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관련 시설 설치·정비·유지 △보호구역 지정 및 조치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부산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재정지원 등으로 구성했다.
부산시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통약자의 보행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부산시 내 보행환경의 위험 요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22-02-0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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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202203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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