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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118호 의정

"낡은 단독주택·다세대·다가구 부산시가 수리 도와야"

화제의 조례-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

11-2 집수리-이미지투데이
-사진 출처 : 이미지투데이


고지대의 낡은 저층 다가구 건물이나, 단독주택 등 저층 주거지는 정부·지자체의 주거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많다. 부산시의회는 저층 주거지의 주택 수리·정비를 부산시가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 9월 15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 4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부산시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는 원도심을 비롯한 단독주택·다가구·다세대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에 사는 시민의 안전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서 말하는 저층 주거지란 저층 주택이 밀집 된 지역을 말한다. 조례는 부산시가 체계적인 집수리 지원 등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을 만들도록 다양한 사항을 담고 있다. △5년 마다 집수리지원 기본계획 수립 △집수리 지원 위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구역의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상지역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이 전체 건축물의 60% 이상이거나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직접 집수리를 원하거나 관심이 있는 시민에게 집수리 정보와 교육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집수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집수리 공사 비용에 대한 금융지원, 우수 집수리 업체에 대한 지원, '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부산시는 조례에 근거해 2022년부터 사업 용역을 추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조례를 발의한 김재영 의원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노후 저층 밀집 주거지에 맞춤형 집수리지원과 정보의 공유로 지속가능한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의 삶이 조금이나마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1-11-0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118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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