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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116호 의정

고층 빌딩 강한 바람, 미리미리 예방하자

화제의조례-빌딩풍 예방 및 피해 저감에 관한 조례

내용

지난 2020년 8월 태풍 마이삭이 부산에 상륙해 지역 고층 빌딩 사이로 거센 바람이 불었다. 그 여파로 빌딩 창문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처럼 바람이 높은 빌딩 사이를 지나가면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돌풍을 '빌딩풍' 이라고 한다. 50층 이상의 고층빌딩이 많은 부산에 전국 최초로 '빌딩풍' 피해 예방을 의무화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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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는 지난 9월 15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산시 빌딩풍 예방 및 피해 저감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 빌딩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산시가 안전 계획을 세우고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마련된 것. 조례는 부산시가 빌딩풍 예방·대비와 피해를 줄일 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할 것 등을 담았다.


​10-2 마린시티 야경 - 이미지투데이

△빌딩풍 피해 예방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례가 부산에서 제정됐다(사진은 부산의 고층빌딩이 모여있는 해운대 마린시티 전경).  사진-이미지투데이


조례에서 말하는 '초고층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이다. 부산에는 2020년 9월 기준 44개 동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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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빌딩풍 피해를 막기 위한 부산시의 책무를 규정한다. △빌딩풍 예방과 피해 저감을 위한 관련 시책 마련 △시민 안전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교육 △빌딩풍 예방·피해 저감 계획 수립·시행 △초고층건축물 현황, 빌딩풍 발생 및 피해 현황 실태조사 등이다. 빌딩을 관리하는 사업자에게도 부산시의 빌딩풍 안전대책에 적극 협조할 것 등의 책무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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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발의한 김진홍 의원은 "이번 조례를 계기로 부산시가 시민 안전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길 바란다"며 "빌딩풍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부산시는 건축허가 시점부터 각종 재난과 빌딩풍 예방 방안을 마련하고 빌딩풍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에도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1-10-0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116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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