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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113호 의정

왜 지상파만 지원? 지역유선방송 육성하자

화제의 조례-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

예능, 음악방송, 다큐멘터리, 뉴스 등 지상파·케이블 방송의 다채로운 채널들은 시청자의 눈과 귀를 잡아끈다. 대부분의 TV프로그램은 전국 단위로 방송되기 때문에 지역의 이야기는 크게 조명받지 못한다. 반면 '지역종합유선방송'은 지역밀착형 콘텐츠를 제작한다. 지역방송은 대부분 규모가 작고, 시청률도 높지 않아 운영이 어렵다. 지역종합유선방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의회가 지원·육성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부산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6월 30일 제29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행정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른 '부산시 지역방송발전 지원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상파에 한정해 지원했던 체제에서 벗어나 지역 밀착형 방송인 '지역종합유선방송'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0-2 사진 출처 이미지투데이

△사진 출처 : 이미지투데이


조례는 부산시가 지역종합유선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사업자의 역할을 규정한다. 방송사업자에게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지역사회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방자치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회 통합 및 지역문화 전승 등 책임과 의무를 명시했다.

책무를 다한 방송사업자에게는 부산시가 다양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시민을 위한 지역종합유선방송의 콘텐츠 제작 지원 △인력양성과 교육·조사·연구 지원 △지역주민 미디어 역량 강화 및 소외계층 정보제공 △디지털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역종합유선방송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역종합유선방송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지원과 지원기준,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그 외 연구조사 등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제대욱 의원은 "조례를 통해 지역종합유선방송이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면서 더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동시에 지상파에서 다루지 못하는 지역밀착형 보도에 대해 더욱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1-07-1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113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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