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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103호 의정

부산시의회,자치경찰제 직접 챙긴다

행정문화위, 시행 전 의견 청취
2월 중 관련 조례 제정 계획

내용

경찰의 설치·유지·운영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자치경찰제'가 오는 7월 도입된다.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6월 30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7월 1일 전국 지자체가 도입할  예정이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부산형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등 준비에 나섰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김태훈 위원장)는 지난 1월 12일 부산시의회 의원회관에서 부산형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실무간담회는 자치경찰제 준비상황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대비해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조직과 인력, 자치경찰 사무 등 세부 사항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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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는 부산형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사진은 지난 1월 12일 열린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실무 간담회 모습).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행정안전부의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이 발표되면 부산형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관련 조례를 빠르게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김태훈 행정문화위원장은 "표준조례안이 발표되면, 2월 열리는 제294회 임시회에서 관련 사항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며, "지역특성에 맞는 부산형 자치경찰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와 어려움이 적지 않기에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각각 자치경찰준비단TF와 자치경찰추진단을 구성하고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위한 실무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1-02-0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103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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