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권·건강··· 시민 살기 좋게
조례 속속 발의
새해부터 의정 활동 활발
사회적 약자 돕기 온 힘
- 내용
제8대 부산광역시의회가 2020년 새해 벽두부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시민의 삶'을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제283회 임시회에서는 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청년, 이동노동자 등의 삶의 질 개선을 돕고,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 등이다. 다이내믹부산은 부산시민의 삶과 직결된 조례들을 소개한다.
-제8대 부산시의회가 2020년 새해 벽두부터 `시민의 삶'을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조례를 마련하고 있다(사진은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청년간담회 모습).
부산시, 실내공기질 관리 깐깐하게
백화점·도시철도·공동주택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시민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이런 곳의 실내공기를 부산광역시가 관리하도록 하는 조례가 마련됐다. `부산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다.
조례는 부산시가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는 매년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공개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관리 △ 실내 라돈 농도 조사·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동노동자 쉼터, 교육·상담 실시
택배기사, 집배원,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같이 업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고 주로 이동하며 일을 하는 노동자를 `이동노동자'라고 한다. 이동노동자들은 쉴 장소가 마땅치 않아 큰 불편을 겪곤 한다. 이동노동자가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산에 있다.
지난 2019년 10월 부산진구 부전동에 문을 연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도담도담'(서면로 38, 3층)은 이동노동자들의 쉼터다. 부산시의회는 센터에서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다.
조례는 △ 이동노동자들의 휴식과 친교 활동 지원 △ 주거·교통·금융·복지 등 법률·고충 상담 △ 취미·전직·건강 등 복지 증진 교육 △ 복지·금융 등 정보 제공·연계 △ 이동노동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이 조례를 계기로 이동노동자의 노동조건과 노동권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청년 기본 조례 더 빈틈없이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청년 기본 조례는 더욱 구체적으로 다듬어졌다. `부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된 것. 바뀐 조례는 기존 청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꼼꼼하게 다듬었다. 청년들이 부산시와 시의회에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부산광역시 청년위원회'에서 청년들의 발언 기회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구성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청년위원회는 `70명 이내' 청년 비율은 재적 위원의 1/3로 규정했지만, 개정안은 `20명 이내' 청년 비율을 위촉직 위원의 1/2로 개정했다. 위원회 규모를 줄여 참여율을 높이고 발언 기회도 높였다.
개정안은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구·군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청년이 살고 있는 구·군에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구·군이 예비 대상자 선정·사후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를 통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지원 창구가 늘어 더욱 많은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20-02-1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202002호
- 첨부파일
-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