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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710호 의정

“견제·비판기능 강화” 시의회, 시정질문 확대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이해동)는 부산시와 교육청에 대한 견제와 비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확대, 조정한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22일 내년부터 시정질문 횟수를 확대하고 5분 자유발언 실시 시기를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산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을 의결했다.

회의규칙 개정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의 견제와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제7대 의회 개원 이후 시정질문을 신청하는 의원과 질문사항이 지속 증가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

주요 개정내용은 시정질문 횟수를 3월과 7월, 10월 3차례에서 3, 5, 7, 10월 등 모두 4차례로 확대한다. 5분 자유발언 실시 시기를 시정질문이 있는 날은 제외하는 것 등이다.

전봉민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번 회의규칙 개정으로 시정질문 횟수가 증가하면 시의원들의 의정활동과 헌법의 가치인 지방자치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5-12-2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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