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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627호 의정

부산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비 30% 인상

1996년 이후 17년만에 차량보관요금도 올라 … 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폐회

내용

부산의 주차위반에 따른 자동차 견인 기본요금과 차량보관요금이 17년 만에 크게 오른다.

부산광역시의회(의장 김석조)는 차량별 견인 기본요금을 30% 안팎으로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29일 제235회 임시회를 폐회했다(사진은 최근 허남식 부산시장, 김석조 부산시의회 의장이 부산시민공원조성 공사 현장을 찾은 모습).

개정 내용을 보면 2.5t 미만 차량 견인 기본요금(편도 5㎞까지)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2.5t 이상~6.5t 미만은 3만5천원에서 4만5천원으로 각각 오른다<표참조>.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요금표

대상차량 경인요금
기본요금(편도 5km까지) 추가요금(매 km 증가 시)
2.5통 미만 40,000원 1,000원
2.5톤 이상~6.5톤 미만 45,000원 1,400원
6.5톤 이상 50,000원 2,500원

보관요금도 오른다. 30분당 500원에서 30분당 900원으로 인상하고 1일 상한액(1만5천원)을 신설했다.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35회 임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건의 안건을 심의한 후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원안·수정가결된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 2차 변경계획안' 등 동의안 4건 등 모두 1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부산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 의정활동도 활발하게 펼쳤다.

기획재경위원회는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과세체계 개편 및 대형화재 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중과세율 세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연간 527억원의 세입증대를  기대하는 '부산광역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 모두 원안가결 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해 원안가결 했다.

보사환경위원회는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을 심사, 원안가결 했다.

곰두리 스포츠 센터(거제동), 해수담수화 사업장(기장읍), 삼정 더파크 동물원(초읍동) 등 현장을 둘러보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는 '부산시민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해 원안가결 3건, 수정가결 1건을 처리했다.

해양도시소방위원회는 '부산광역시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했다.

교육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2건, 수정가결 1건을 처리했다.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4-04-3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27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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