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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487호 의정

공공조형물 더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챙긴다

부산시의회, 조례·심의위 설치
부산시, 기존 조형물 관리 나서

내용

부산의 공공조형물 설치에 관한 기준과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부산시의회는 지난달 열린 제212회 임시회에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증에 관한 조례안’을 결의했다.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조형물을 설치하고, 조형물의 사후관리와 철거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설치 할 때, 장소의 적합성·주변 환경과의 조화·지역정체성과의 부합·조형성·안전성 등의 설치기준을 담고 있다. 또 조형물의 관리(정기 점검, 보수 등), 이설·철거 절차 등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이들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도 공식적으로 설치했다. 앞으로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설치되는 곳의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

부산시는 시의회의 조례 재정과 함께 기존 설치된 공공조형물에 대한 관리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부산시는 기존 조형물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해당 조형물의 관리를 정할 방침. 철거요구가 많은 조형물은 설치기관과 전문가와 합의해 철거하거나 이전한다. 관리가 부실한 조형물은 설치한 조직에 관리자를 지정해 관리하도록 조치한다. 또 구·군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마을벽화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1-08-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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