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올 첫 추경예산 3,717억원
210회 임시회 폐회
- 내용
부산시의회는 지난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1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부산시의회는 이날 3천717억원과 1천417억원 규모의 부산시·시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부산시 예산은 7조5천523억원에서 7조9천240억원으로, 시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는 2조8천788억원에서 3조205억원으로 각각 4.9% 늘었다.
이와 함께 △부산시보의 제호를 '다이내믹 부산'으로 바꾸는 `부산시보 조례 개정안' △대형 유통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부산시 유통업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개정안'(이성숙 의원 대표발의)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정보기술 관련 문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개정안' △시민들에게 귀감이 되는 모범근로자를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부산시 모범근로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식 의원 대표발의) △부산영상센터 운영을 위한 `재단법인 부산영상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부산시 관광진흥 조례안' △실외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산시 금연권장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을 위한 `부산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김름이 의원 대표발의) 등 조례안 8건도 원안 또는 수정 가결했다.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 해산 동의안, 기장군 정관면 해마루학교(가칭)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내용의 `부산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정관2초등학교·정관5중학교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건립하기 위한 `정관2초 외 1개교 신축 민간투자사업(BTL) 의무부담 행위 동의안' 등 동의안 3건도 가결했다.
- 작성자
- 구동우
- 작성일자
- 2011-05-2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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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4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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