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상 공사 부실방지 조례제정
부산시의회, 내년 예산 확정…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 내용
-
제목 없음 10억 이상 공사 부실방지 조례제정
부산시의회, 내년 예산 확정…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19일 3차 본회의 열어 올 회기 마무리
부산시의회는 지난 15일 제1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부산시의 예산안 규모를 7조 1천653억원으로 확정했다. 시의회는 또 부산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 2조 5천934억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부산시의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최근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 사업의 실효성이 미약하거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예산을 조정했으며, 전시성 및 소모성 경비를 대폭 삭감해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집중 배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홍주)는 수영4호교, 서부산유통단지, 초정~화명간 연결도로 건설현장 같은 주요 신규 및 계속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병행하며 예산편성 타당성을 점검했다.
부산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 4월부터 10억원 이상인 부산시 발주공사에 대해 부실시공을 신고할 경우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이해동 의원)를 통과시켰다. 신고기한은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 포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은 부실시공의 규모와 정도, 고의성 등을 종합 판단해 '건설공사부실시공방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
부산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가장 비중이 큰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올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안건심사 결과를 정리한 뒤 오는 19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올해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짓는다.
한편 지난 15일 열린 제1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건설교통위 배문철(북구3) 의원과 보사환경위 이영숙(한나라 비례대표) 의원은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구지역의 소방서 신설, 부산시 저출산에 대한 획기적 정책마련을 촉구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8-12-1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351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