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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333호 의정

공시지가 42% 이의 수용

타당성 거쳐 668필지 상향, 225필지 하향

내용
제목 없음

공시지가 42% 이의 수용

타당성 거쳐 668필지 상향, 225필지 하향

 

 

부산광역시는 올해 부산지역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된 토지 필지 중 42.3%의 해당 토지에 대해 개별 공시지가를 조정했다.

부산시는 지난 5월 31일 결정 공시한 개별 공시지가(올해 1월 1일 기준) 68만7천937필지 가운데 이의를 신청한 2천113필지(상향요구 1천467필지, 하향요구 646필지)에 대해 1개월여 동안 합동 현장검증과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심사,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한 893필지(42.3%)의 공시지가를 조정했다. 이들 893필지 중 상향 조정은 668필지, 하향 조정은 225필지로 각각 집계됐다. 나머지 1천220필지(57.7%)에 대해서는 기각 처리했다.

조정 유형별로는 용도지역이나 이용상황 등 토지특성 파악 착오에 의한 것이 410필지(45.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비교 표준지(개별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주변의 여러 표준지 중 직접 비교의 기준이 되는 것) 선정 착오 266필지(29.8%), 인근 지가와의 균형 감안 204필지(22.8%), 기타 13필지(1.5%) 등이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8-08-1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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