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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112호 의정

지방세 체납액 정리 강화

지난해부터 체납액 늘어 3천억원 육박

내용
부산광역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2천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구·군과 함께 강력한 체납액 정리에 나선다. 제때 세금을 내지 않는 고질 체납자가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도록 해 체납 발생요인을 원천적으로 뿌리뽑겠다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부산은 지난 99년 이후 2002년까지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줄었으나 지난해부터 경제가 급격하게 악화하면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 결과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해 7.2%가 늘어난데 이어 올들어서도 지난 3월말까지 6.6%가 더 증가, 전체 체납액이 2천95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하고 전국 지적전산망과 종합토지세 과세 자료 등을 활용, 재산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는 또 체납자 압류재산에 대한 권리분석을 실시, 공매 실익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해 직접 공매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키로 했다. 시는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과 출국금지 요청, 형사고발 등의 다각적인 규제를 할 계획이다. 시는 매월 1일과 10일, 20일 구·군과 합동으로 체납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구·군별로 1개반씩 운영중인 번호판 상설 영치반도 2개반으로 늘리기로 했다. 시는 이밖에도 직장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을 통한 조회를 거쳐 급여를 압류하고, 신용카드사에 대한 체납자 결제계좌 및 사업자 매출채권 조회를 통해 예금 및 매출채권도 압류키로 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4-05-0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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