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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101호 의정

건축 민원 제도 개선

일부 업무 협회 이관

내용
 부산광역시가 건축 민원 불신해소에 팔 걷고 나섰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건축조례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관련 업무를 부산건축사협회에 위임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설계를 맡은 건축사의 자격 적합여부를 공무원이 확인해 오던 것을 건축허가 신청 전에 건축사협회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는 것이다.  또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의 업무를 건축사협회에서 지정한 건축사가 현장조사 뒤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4-02-1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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