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부산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 조례 제정
제333회 임시회 폐회
부산시·교육청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청취
- 내용
부산시의회는 지난 2월 6일 제2차 본회의 후 제33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지난 1월 26일부터 12일간 진행된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산시 실·국·본부, 출자·출연기관과 부산시교육청 등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했다. 또 조례안 38건, 동의안 13건, 결의안 1건, 규칙안 1건 등 안건 53건을 심사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2월 6일 제33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시의회는 임시회에서 부산시 실·국·본부, 출자·출연기관과 부산시교육청 등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했다.심사 결과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 동의안’ 부산광역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 등 51건을 원안 가결했다. 공유재산(유라시아 플랫폼) 사용료 면제 동의안 1건은 수정 가결했다. 부산 중구 신창동 사격장 건물 화재 사고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은 보상권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모두 마무리된 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부결했다.
지난 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의원 11명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선데 이어, 2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시의원 13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과 교육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속하고 책임 있는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2자녀 가정도 광안대교 통행료 50% 감면
[화제의 조례] 부산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자녀 가정도 광안대교 통행료를 50% 감면해 준다.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월 6일 열린 제333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부산의 다자녀가정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됐음에도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제도는 여전히 3자녀 가정에만 적용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새로운 혜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바뀐 다자녀 기준에 맞게 기존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조례 개정 취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용받는 자녀 2명 다자녀가정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에 대해 광안대교 통행료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을 새로 담은 것이다. 해당 조례는 광안대교 시스템 개발을 위한 조치로 인해 오는 5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부산시의원은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주거비, 교육비뿐 아니라 교통비도 양육 부담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다자녀가정의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부산 유소년 체육,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화제의 조례] 부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 유소년 체육 정책을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 개정은 부산시 차원에서 유소년 체육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목적이 있다.
개정 조례안은 ’유소년 체육‘의 정의를 만3세부터 중학교 취학 전까지 유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일상적 체육활동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유소년 체육 정책 대상과 사업 범위를 분명히 해 향후 행정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유소년 체육진흥을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예산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발의한 부산시의원은 “유소년기 체육활동은 단순한 체력 향상을 넘어 정신건강, 사회성, 학습 태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부산시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조례 개정으로 유소년 체육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설계하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작성자
- 부산이라 좋다
- 작성일자
- 2026-02-2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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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202603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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