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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605호 시정

갑작스러운 야근, 걱정마세요 “내 아이처럼 돌봐드립니다”

내용

2025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2024년(0.75명)보다 소폭 올랐다. 2년 연속 반등했지만,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밑도는 ‘데드크로스’는 6년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부산 지역사회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대책과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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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보육

건강한 출생


임산부 콜택시 ‘마마콜’


○이용 대상:부산시에 주민등록을 한 임산부

○이용 기간:임신등록일로부터 출산일+1년

○내용:월 4만원(횟수 무제한) 한도 내 할인액 지원

○이용 방법:두리발 앱 설치 후 이용자 등록 사용

 임신-신분증,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행) 제출

 출산-신분증, 1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문의:부산시설공단 통합콜센터(1555-1114)



임산부·영유아 가족 배려 주차구역

○이용 대상:‘가족 배려 주차 표지’ 부착한 차량에 임산부 및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이 탑승했을 때 주차 가능

○자동차 표지 발급처

 임산부-주소지 관할 보건소

 영유아 가정-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관할 주차장 관리 부서·출산보육과(051-888-1564)


임산부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이용 대상:부산시 주민등록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내용: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50% 감면(중복 감면 불가)

○이용 조건:임산부 자동차 표지 부착한 자동차에 임산부 탑승,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 수첩 등 임산부 증명 자료 제시

○문의:부산시설공단(051-860-7700∼1)


여성장애인 가사(육아) 도우미 파견

○이용 대상:9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내용:월 40시간(최대 11개월간 대상자 가정으로 가사 및 육아도우미 파견)

○선정 절차:신청·의뢰 접수(매년 1·7월)→가정방문→사례 회의→결과 통보→연계 및 파견

○문의:부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051-790-6400)



든든한 육아


야간 연장보육 서비스

○이용 대상:기준 보육 시간(07:30∼19:30) 이후 연장 보육이 필요한 아동

○제공기관:야간연장 지정 어린이집(구·군 지정, ‘임신육아종합포털’에서 확인 가능)

○보육 시간:평일 19:30∼최대 24:00, 토요일(보육할 수요 있을 때) 15:30∼최대 24:00

○단가:야간연장 보육료 시간당 4천원(장애 아동 5천원)

○이용 방법:해당 어린이집에 신청

○문의:주소지 구·군 보육 담당 부서 또는 교육부 콜센터(02-6222-6060)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용 대상:어린이집·유치원 이용하지 않고 부모 급여(현금) 또는 양육 수당 받는 영아

○제공기관:지정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구·군 지정, ‘임신육아종합포털’에서 확인 가능)

○운영시간:독립반 09:00∼18:00(월∼금요일)/통합반 09:00∼16:00(월∼금요일)

○보육료:시간당 5천원(본인 부담 2천원, 정부 지원 3천원)

○이용 방법:온라인 신청(임신육아종합포털 PC·모바일), 전화(1661-9361)

○문의:부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051-851-9051)·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



다 함께 돌봄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대상:18세 미만 자녀·부모

○운영시간:09:00∼18:00(월∼금요일) ※장소에 따라 상이하므로, 개별문의 필요

○내용:육아 정보 제공·교육 프로그램 상시 운영, 도서, 장난감, 교구 등 양육 관련 물품 비치, 가족품앗이 그룹 활동 모임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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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아동 돌봄 서비스

○대상:부산 내 주소를 둔(신청일 기준) 3개월∼12세 이하 입원 아동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신청(등급판정)을 완료한 경우 이용 가능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 및 부산 이외 병원에 입원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

○내용:복약·식사 돕기 외 놀이 지원 등 정서적 돌봄 서비스

○문의:부산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051-464-9882)



행복 더하기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 스티커 발급 

○대상:‘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된 사람의 소유 차량(가정당 최대 3매 이내)

○내용

 -공영주차장:주차 요금 50% 할인

 -광안대교:통행료 감면(2자녀 가정 50%, 3자녀 이상 면제) ※2자녀 가정 감면은 2026년 5월 15일부터 시행

○유효기간:막내 자녀 18세까지

○이용 방법

 -공영주차장:차량 스티커 확인 후 현장 감면(단, 부산시설공단 주차장은 자동 감면되며, 주차장별 운영 여건에 따라 별도 감면 등록 또는 가족사랑카드 제시를 요청할 수 있음)

 -광안대교:차량 스티커 발급→광안대교 누리집 접속→스마트톨링 사전 등록(차량번호, 하이패스 카드 등)→광안대교 이용

○문의:차량 스티커 발급, 다자녀 차량 등록 관련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광안대교 스마트톨링 하이패스 카드 등록 등 결제 관련은 부산시설공단 콜센터(1688-8830)

작성자
부산이라 좋다
작성일자
2026-04-3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605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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