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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018호 시정

먹는물 수질검사 기준 강화

카드뮴·총대장균군 등 선진국 수준으로

내용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먹는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 법정검사항목 중 일부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등 수질검사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 적용키로 했다. 수질검사 기준이 강화되는 주요 내용은 우선 1991년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 이후 정량 한계치 이상으로 검출된 바가 없는 유기인계 농약류인 말라티온을 삭제했다. 그러나 유해중금속인 카드뮴의 수질기준을 선진국 수준인 종전 0.01㎎/ℓ에서 0.005㎎/ℓ로, 분원성(糞原性) 오염의 지표 미생물인 총대장균군의 수질기준도 종전 불검출/50㎖에서 불검출/100㎖로 각각 강화했다. 총대장균군을 더 세분화해 분원성 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인 분원성 대장균군 또는 수인성 전염병을 유발하는 대장균을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으로 추가, 병원성미생물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또 소독제의 과다투여로 인한 심미적 불쾌감 유발과 소독부산물질 생성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잔류염소농도 상한기준(4㎎/ℓ이하)을 추가했고 환경부 감시항목으로 설정돼 있는 건강상 유해영향물질인 1, 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0.003㎎/ℓ) 물질을 법정 검사항목으로 지정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2-07-0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0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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