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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016호 시정

경승용차 통행료 50% 감면

7월1일부터…번영로·황령터널 등 7곳 대상

내용
오는 7월1일 자정부터 배기량 800cc 미만의 경승용차에 대해 부산시내 전 유료도로 통행시 소형차 통행요금의 50%가 감면된다. 부산시는 유료도로법시행령 및 부산시 통행료징수·운용 등에 관한 설치 조례에 따라 경승용차의 통행료를 소형차 통행요금의 50%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다만 구덕·수정·백양터널의 통행료 감면적용 방식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49사 50입 방법을 적용, 감면율이 50%에 못미치게 된다. 시의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시책에 따라 △번영로는 200→ 100원 △동서고가로는 600→ 300원 △제2만덕터널 400 → 200원 △황령터널 600 →300원 △구덕터널 500 → 300원 △백양·수정터널 700 → 400원으로 낮춰 징수하게 된다. 부산시내에는 시에서 직영하는 동서·번영로를 비롯해 민자사업으로 운영하는 5개의 유료도로가 있으며, 이들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경자동차는 2001년 기준 전체 통행량의 5%인 1일 평균 2만6천여대, 연간 950여만대로 연간 통행료 수입은 21억원 정도 줄어들게 된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2-06-2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0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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