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본 투표 절차 - 2차례 걸쳐 5회 기표해야
투표소 갈 때 신분증 반드시 지참해야
- 내용
- 기표는 기표용구로만… ○×등은 무효 / 투표지와 같은 색 투표함에 넣으면 ‘끝’ 오는 13일은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러 갈 때엔 주민등록증 등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 투표를 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된다. ○표나 ×표 등 다른표시를 하면 무효가 된다. 투표소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선거인명부 대조석 앞으로 간다. 신분증명서를 제시, 본인임을 확인받은 뒤 선거인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란에 서명을 하거나 무인을 찍는다. 제1투표용지 교부석에서 구·군의원선거(계란색), 지역구 시의원 선거(하늘색) 및 비례대표 시의원선거(연청색) 투표용지 각 1장씩 모두 3장을 교부받아 투표용지 일련번호지를 각각 떼어 번호지함에 넣는다. 다음은 기표 순서.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소안에 있는 기표용구로 투표용지마다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 시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정당)를 선택해 기표란에 정확하게 기표한 뒤 기표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각각 접어 기표소를 나와 선거별로 해당 투표함에 따로 넣는다. 투표함의 색깔은 투표지 색깔과 같기 때문에 투표지와 같은 색상의 투표함을 찾아 넣으면 된다. 다음은 2번째 투표를 할 차례. 제2투표용지 교부석에서 구·군의 장 선거(연두색) 및 시장선거(흰색) 투표용지 각 1장씩 모두 2장을 교부받아 앞의 순서와 같이 투표용지 일련번호지를 각각 떼어 번호지함에 넣고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뒤 해당 투표함에 넣고 투표소를 나서면 된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특히 유의할 점은 정당 추천을 받은 부산시장과 구청장·군수, 시의원은 후보자의 기호가 정당별로 통일돼 있으나, 기초의원의 기호는 정당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기초의원은 기호를 가·나·다·라 차례로 표시했다. 또 단체장은 후보자가 1명이라도 무투표로 당선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단체장은 단독출마라도 투표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해야 당선될 수 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2-06-1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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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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