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부재자신고 26일까지
군인·선원 등 대상… 주민등록지에 신고해야 투표
- 내용
- 오는 6월13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참여할 부재자는 오는 22∼26일까지 주민등록지의 구·시·읍·면에 부재자 신고를 해야 투표를 할 수 있다. 부산시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재자 신고 업무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부재자 신고대상은 선거일인 6월13일 현재 20세 이상(1982년 6월14일 이전출생자)으로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으로 △5월26일 이전 주민등록지인 구·시·군 밖으로 떠나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지로 돌아올 수 없는 자 △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 요양소 교도소 선박 등에 장기 기거하는 자 △거동불능자 △기타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할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에 근무할 것이 예정된 투표사무원과 투표소 경비가 예정된 경찰 등이다. 부재자 신고서는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이나 각 대학 학생처 등에 비치한다. 부재자신고서는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의 구·시·읍·면사무소에 도착돼야 유효하므로 이점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부재자 신고인에 대한 투표는 선거일전 10일인 6월3일까지 관할 선관위에서 투표용지가 발송되며, 6월6∼8일까지 3일간 매일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가까운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2-05-1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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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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