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할 주민세 31일까지 납부를
- 내용
- 부산시는 8일 주민세와 소득세를 함께 신고하고, 신고 당시 주소지 관할 구·군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이달말까지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소득세할주민세 신고·납부는 오는 31일까지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주민세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납부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하면 된다.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이달말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 세액에 20%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문의:세정담당관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2-05-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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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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