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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010호 시정

소득세할 주민세 31일까지 납부를

내용
부산시는 8일 주민세와 소득세를 함께 신고하고, 신고 당시 주소지 관할 구·군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이달말까지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소득세할주민세 신고·납부는 오는 31일까지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주민세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납부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하면 된다.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이달말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 세액에 20%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문의:세정담당관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2-05-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0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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