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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010호 시정

웬만한 민원서류 안방에서 ‘척척’

인터넷 민원신청 143종 전국망 갖춰…우편료 내면 배달도

내용
부산시가 이달부터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전자(인터넷) 민원 신청 서비스’대상을 54종에서 143종으로 확대 실시, 시민들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웬만한 민원을 안방에서 편안하게 신청하고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정부의 전자정부 인프라 구축으로 지난 2월 전자정부 단일창구를 이용한 민원서비스 혁신사업 1단계에 이은 2단계 시행에 따라 각종 민원신청이 전국적으로 온라인화, 서비스 대상에 호적등·초본과 제적등본,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초본, 주민등록 등·초본 등 89종이 추가된 것. 이에 따라 시민들은 143종 민원서류에 대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민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수수료 결제 등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민원처리 비용은 발급 민원수수료(수입인지 및 증지대), 부가수수료가 있으며 대금지불은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전자화폐, 무통장입금 등으로 하면 된다. 신청한 민원서류를 우편으로 수령하고자 할 경우 우편료를 지불하면 집으로 배달해주며, 가까운 구·군이나 읍 면 동사무소에서 직접 수령을 원할 경우 방문 수령이 가능하다. 온라인 민원신청 희망자는 전자정부 단일창구 웹사이트(www.egov.go.kr)나 부산시 홈페이지(www.metro.busan.kr)를 방문, 사이버 민원실내 전자정부 온라인 창구를 클릭하면 된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2-05-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0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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