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사화물차 용당세관서 임시운행허가
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
- 내용
- 이달부터 해외에서 이사화물로 들어오는 자동차 임시운행허가가 이사화물 통관장소에서 가능하게 됐다. 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용당세관과 협의를 거쳐 이사화물 자동차에 한해 입국자 통관 절차와 함께 임시운행허가를 세관에서 바로 처리토록 절차를 개선한 것. 종전에는 통관절차와 별도로 입국자가 자동차를 등록지까지 이동하기 위한 임시운행허가를 차량등록사업소까지 가서 발급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생소한 민원인이 두 기관을 왕래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문의: 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620-5417)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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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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