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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831호 시정

주민증 분실하면 즉시 재발급 (행정자치부 행정민원 규제 완화 내용)

소방검사 횟수 절반으로... 내년부터 본격 실시

내용
 내년부터 분실신고와 재발급 신청이 분리된 번거로운 주민등록증재발급 절차가 개선되고 과다한 소방검사·점검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민관합동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는 9일 제15차 회의를 열고 주민등록증분실시 재발급 신청만 하면 즉시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행정자치부 규제개혁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즉시 재발급이 이뤄지도록 개선(장기요양자 수감자 해외출국자 등은 주민등록 직권말소대상서 제외).  ▶옥외광고물 관리=△가로형 간판의 신고대상을 간판 면적 3.5<&34539> 이상에서 5<&34539> 이상으로 완화 △광고내용 변경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 △네온이나 형광 간판의 점멸횟수 제한 폐지.  ▶소방업무=△연 2회 소방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연 1회로, 연 1회 받아야 하는 곳은 2년에 1회로 완화 △건물주에 대한 소방교육 폐지.  ▶인장업=△인장업자에게 인장 제조의뢰자의 인적사항과 제작한 인영을 날인, 보관토록 한 의무조항 삭제 △인장업자 영업지역 제한 폐지 △도장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의뢰자에 대한 인장업자의 경찰서 신고의무 폐지.  ▶유·도선 사업=유선사업의 면허·신고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지적업무=대한지적공사 1개로 제한된 지적측량 대행법인 설립제한 폐지.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 영업구역을 5개 이내 읍 면 동에서 시 구(군)로 확대 △새마 을 금고 1인당 출자한도를 총 출자금의 10%에서 15%로 확대 △새마을금고에 대한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의 문화복지 교육 공제사업 사전승인제 폐지.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6-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8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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