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분실하면 즉시 재발급 (행정자치부 행정민원 규제 완화 내용)
소방검사 횟수 절반으로... 내년부터 본격 실시
- 내용
- 내년부터 분실신고와 재발급 신청이 분리된 번거로운 주민등록증재발급 절차가 개선되고 과다한 소방검사·점검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민관합동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는 9일 제15차 회의를 열고 주민등록증분실시 재발급 신청만 하면 즉시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행정자치부 규제개혁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즉시 재발급이 이뤄지도록 개선(장기요양자 수감자 해외출국자 등은 주민등록 직권말소대상서 제외). ▶옥외광고물 관리=△가로형 간판의 신고대상을 간판 면적 3.5<&34539> 이상에서 5<&34539> 이상으로 완화 △광고내용 변경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 △네온이나 형광 간판의 점멸횟수 제한 폐지. ▶소방업무=△연 2회 소방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연 1회로, 연 1회 받아야 하는 곳은 2년에 1회로 완화 △건물주에 대한 소방교육 폐지. ▶인장업=△인장업자에게 인장 제조의뢰자의 인적사항과 제작한 인영을 날인, 보관토록 한 의무조항 삭제 △인장업자 영업지역 제한 폐지 △도장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의뢰자에 대한 인장업자의 경찰서 신고의무 폐지. ▶유·도선 사업=유선사업의 면허·신고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지적업무=대한지적공사 1개로 제한된 지적측량 대행법인 설립제한 폐지.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 영업구역을 5개 이내 읍 면 동에서 시 구(군)로 확대 △새마 을 금고 1인당 출자한도를 총 출자금의 10%에서 15%로 확대 △새마을금고에 대한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의 문화복지 교육 공제사업 사전승인제 폐지.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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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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