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시정

부산시, 소상공인·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3개월 납부 연장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부산도시가스 홈페이지·콜센터(1544-0009) 신청

내용

시청사 

△부산시청사 전경




부산광역시와 부산도시가스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월분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한다.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인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 △장애인(중증) △독립유공·상이자 △다자녀가구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이다.

​

납부유예 신청 기간은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다. 부산도시가스 홈페이지(skens.com/busan/rsp/input.do) 또는 콜센터(1544-0009)를 통해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중 소상공인은 도시가스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확인을 거쳐 소상공인 자격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에게는 이를 통보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등 최소한의 확인을 거쳐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

취약계층은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 없다.

​

납부 유예 결정이 되면 4월 도시가스 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4월 청구요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5∼7월 청구서) 요금의 납부기한이 각 3개월씩 연장된다. 연장 기간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 때부터 연말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

부산시 에너지자원관리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 요금 납부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문의 : 에너지자원관리팀 051-888-4695 

작성자
김향희
작성일자
2020-04-1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점참여 : 0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