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지역주택조합, 서민 피해 우려
부산시, 제도 폐지 정부에 건의…위험성 알리는 동의서 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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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00만~700만원대' '유명 건설사 시공' '선착순 동·호수 지정' 등을 내세워 조합원을 모집하는 지역주택조합이 부산지역에 우후죽순으로 난립해 서민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성공사례를 찾기 어려운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인해 서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사항 적극 알리는 한편 지역 곳곳에 난립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나섰다.
부산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은 지난해 말 설립인가 3곳, 설립추진 13곳이던 것이 올 들어 지난 9월 현재 설립인가 7곳, 설립추진 20곳으로 11곳이나 늘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토지를 가진 소유자들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도 추진하는데 애로를 겪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인데도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 서민들이 분담금을 모아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사업. 그만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훨씬 크고 책임은 서민들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토지를 확보했다고 홍보하는 곳도 정해진 기한동안 사용승낙을 받아 약정금만 치른 곳이 대부분으로, 토지 확보에 엄청난 자금과 시간이 소요돼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 심지어 일부지역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지역주택조합설립 인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조합원을 모집하는 곳도 있다. 그럼에도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사업방식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마치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것처럼 현혹하거나 동·호수 지정과 유명 시공사가 결정된 것처럼 속이는 사례가 많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지난 5월 지역주택조합사업 제도개선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16개 구·군에 시민 유의사항을 제작·배포했다. 특히 최근 잇따라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국토부에 제도 폐지를 건의하고, 조합설립 이전단계부터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역주택조합사업 제도가 폐지 또는 개정되기 전까지 시 차원의 엄격한 업무지침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업무지침은 △조합원 모집 전 '사전신고제도' 도입 △시가 보급하는 조합규약 동의서 표준양식 사용 의무화(사업의 위험성 알기 쉽게 설명) △홍보관 또는 조합원 모집장소 등에 시가 제공하는 대형 안내문 게시 의무화 △조합인가 신청 때 조합원 개개인이 필수정보를 충분히 인지했는지 확인(통신수단 등 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이 같은 업무지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가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일반아파트처럼 분양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개개인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조합원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사업이므로 해약 때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사업방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당부했다.
부산지역에 성공사례를 찾기 어려운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우후죽순으로 난립해 서민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사진은 부산시가 지역주택조합사업 홍보관 등에 의무적으로 게시토록 한 안내문).
- 작성자
- 구동우
- 작성일자
- 2015-10-1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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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00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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