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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683호 시정

“시민의 소중한 세금, 부산발전 밑거름으로”

부산시, 주민세 20여년 만에 인상…개인 1만원·법인 최대 75만원
8월부터 개정 세율로 과세…차상위계층 등 면제혜택 확대 계획
일자리 창출·노후시설물 개선…시민 삶의 질 향상 최우선 사용

내용

"시민이 낸 소중한 세금, 부산발전의 밑거름으로 알뜰살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가 20여년간 동결한 주민세 균등분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지난 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주민세 균등분을 인상하는 내용의 '시세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973년 도입한 주민세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이다. 현행 주민세는 1992년 이후(개인 균등분은 1999년 이후) 세율 변동 없이 비현실적인 저율과세 구조를 유지해 왔다. 이에 따라 다른 과세대상과의 불형평을 초래하고, 물가상승률(1992년 대비 105%↑) 등을 고려하면 턱없이 낮은 금액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개인 균등분 세액은 세대 당 1년에 한번만 내는 것으로 징수를 위한 우편료, 고지서 제작비용, 인건비 등 징수비용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조세로서의 재원확충 기능은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개인 균등분 세액은 1973년 1천원에서 95년 3천원, 99년 4천800원으로 늘어났지만 다른 물가 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이다.

개인 사업자분 및 법인분 세액도 1992년 이후 국내총생산(GDP)이 4.8배 상승하고 급성장한 기업 규모 등 환경적 요인과 이의 담세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하면 현실에 맞지 않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시의 이번 개정안은 불가피하면서도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8월부터 개정 세율로 과세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균등분은 1만원(현행 4천800원) 이내에서 개인사업자 및 법인분은 개인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 등을 고려해 7만5천∼75만원(현행 5만∼50만원) 수준으로 조정된다. 다만, 저소득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체계’ 개편 내용을 반영, 기존의 주민세 비과세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12만명은 물론 일부 차상위계층까지 주민세 면제 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그 동안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시는 이번 개인 균등분 주민세 인상으로 현재 60억원대에 머물고 있는 주민세 수입이 124억원으로 64억원가량 늘어나고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 산정 때 받아 온 133억원의 페널티가 감면돼 89억원의 보통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부가적 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산시는 주민세 현실화로 확보한 재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과 노후시설물 개선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우선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지방 민간보조금사업 관리 강화, 행사·축제성 경비 내실 운영, 신규투자사업 국비사업 적극 발굴 등 세출 분야에 대한 재정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이 낸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 지방 4대 협의체, 22개 지방재정 및 세제 관련 학회 등이 공동으로 TF팀(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을 구성해 다섯 차례의 세미나와 여섯 차례의 지역 순회토론 등을 통해 지난해 9월 발표한 주민세 개편안을 토대로 마련한 것이다. 정부(행정자치부)에서도 동일 안에 대해 입법예고하고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쳤다. 특히 지난해 9월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4대 협의체는 개편안에 대해 적극적 지지와 국회 원안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작성자
조민제
작성일자
2015-06-0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83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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