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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666호 시정

“설 제수용 농축산물, 안심하고 사세요”

전통시장·대형마트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혼합판매 집중점검
부산시·구·군 단속 나서

내용

"설 차례상에 올릴 제수용품 안심하고 살 수 있게 꼼꼼히 살필게요."

부산광역시는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에 나섰다. 시민들이 설 차례상에 올릴 제수용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16개 구·군이 먼저 지난 3일부터 설 연휴 직전인 오는 16일까지 각 지역의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고사리, 도라지, 곶감, 밤 등 모두 622개 품목(국산품 202개, 수입품 161개, 가공품 259개)의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혼합판매 등을 단속한다.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은 부산시와 구·군 직원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오는 10일 시청 회의실에서 구·군 담당자 회의를 갖고 관련법령과 현장 단속요령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설 제수용품으로 거래가 많은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제수용 농축산물의 수요 증가에 따라 우려되는 수입 농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를 방지하는 데도 초점을 둔다.

부산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처리토록 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농축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판매·가공업소에게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사법처리를 통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전상원 부산시 농축산유통과장은 "안전한 제수용품 공급으로 시민들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농축산유통과(888-4974)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5-02-0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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