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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664호 시정

“제2의 의정부 화재 막자”…부산시, 주택안전 강화

신축 주택 외벽마감 불연재 사용 의무화…건축허가 때 확인키로

내용

부산광역시는 최근 경기도 의정부 화재 같은 사고가 부산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형 생활주택 안전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신축 주택 외벽마감재의 불연재 사용 의무화 등 업무처리 방안을 지난 15일 16개 구·군에 보냈다.

부산시는 의정부 화재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진 것은 인화성 외벽마감재 시공, 스프링클러 부재, 건물 간격 협소 등 때문으로 판단,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법령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제도적인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조치를 서두르기 위해 이번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했다.

부산시가 마련한 도시형 생활주택 안전강화 업무처리 방안은 외벽마감재의 불연재 사용이 핵심. 의정부 화재사고 분석 결과, 지상에서 발생한 불이 화재에 취약한 외벽마감재를 타고 건물 위로 급격하게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로 짓는 건물은 건축허가 때 외부마감재의 불연재 사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시공 중인 건물도 설계변경을 통해 불연재 사용을 적극 권고하고, 준공된 건축물은 외벽마감재 교체시기가 되면 불연재를 사용하도록 권고하라고 요청했다.

김형찬 부산시 건축주택과장은 “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안전을 위한 법령개정 등 입법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시민이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건축주택과(888-4286)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5-01-2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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