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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635호 시정

결혼이민자·셋째아 출산 산모 도우미 신청 가능

7월부터 거주지 보건소로

내용

부산광역시는 다음달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확대한다. 결혼이민자 가정과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도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건강관리사(산모 도우미)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건강한 임신, 출산, 양육을 보장하는 출산지원체계 구축이 목적이다.

현재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출산가정에 한해 지원하고 있다. 지원 받는 서비스는 △산모 영양관리(산모 식사)  △유방관리, 산후 체조, 좌욕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보조 △산모·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산모·신생아 방 청소 등이다. 출산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있는 산모가 신청하면 된다. 거주지 구·군 보건소에 일정 금액의 본인 부담금을 내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부산에는 현재 9개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기관이 있다.

※문의 : 보건관리과(888-4041)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4-06-2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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