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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591호 시정

주차장 개방하면 혜택 많다

학교·아파트·건물 대상…주차·방범시설 설치비용 지원

내용

부산의 학교나 아파트, 일반건축물 등이 부설 주차장을 일반에게 개방하면 주차시설 설치·개선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부산광역시는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아파트, 일반건축물에 대해 주차시설 개선 및 방범시설(CCTV)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 혜택도 준다. 학교에는 남는 공간 주차장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아파트와 일반건축물이 소재지 구·군과 약정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할 경우 안내표지판 설치, 주차구획선 정비, 차량안전장치 보수, 개방주차장 분리시설 설치 등 주차시설 개선비용을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방범설비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주차장을 10면 이상 개방할 경우 CCTV 설치비용도 최고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학교가 남는 공간에 개방주차장을 설치하면 주차 진입로, 주차구획선, 유도선, 안내표지판 설치비용과 바닥면 포장비용 등을 지원 받는다. 지원금은 10면 기준 최대 700만원, 추가 1면에 40만원씩이다.  

주차장 개방을 희망하는 건축주와 학교는 구·군 교통행정부서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당 구·군은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지원 받은 주차장은 앞으로 3년간 주차장을 개방해야 한다.

부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야간시간대 이용이 적은 업무시설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주택가 주차난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교통관리과(888-4525)

작성자
차용범
작성일자
2013-08-2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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