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6월28일까지 세대방문 협조를
- 내용
부산광역시는 오는 30일부터 6월28일까지 30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나선다.
읍·면·동별로 편성한 합동조사반이 전 세대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다. 무단전출자나 허위신고자는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안내할 계획이다. 주민등록거주불명등록자 같은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기간 내 자진신고 하면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줄여준다.
※문의:자치행정과(888-3525)
- 작성자
- 이귀영
- 작성일자
- 2013-05-2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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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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