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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564호 시정

부산, 노래방·고시원·산후 조리원 23일부터 화재보험 의무 가입해야

15,000곳 대상

내용

불이 났다 하면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노래방·단란주점·고시원·산후조리원 같은 부산지역 다중이용업소는 앞으로 화재보험에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

부산광역시·부산소방본부는 화재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이들 업소에 대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화재로 9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부산 부산진구 서면의 시크노래방 화재현장.

단란주점·유흥주점·찜질방·학원·노래방·산후조리원·고시원·스크린 골프연습장 등이 대상이다. 부산에는 약 1만5천여 개 업소가 해당된다.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오는 23일부터 8월22일까지 6개월 안에, 신설업소는 업종 인·허가 신청시 보험가입증명서를 함께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면적 150㎡ 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과, PC방·오락실·멀티방 등 5개 업종은 2015년 2월23일부터 가입하면 된다.

정해진 기간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업주나 보험사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가입이 늦을수록 과태료가 는다. 업주는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고 보험가입 표지를 출입구에 붙여야 하며,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14일 이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난 2009년 부산사격장 화재로 16명의 사상자가 났을 때 건물주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부산시 60억원, 국민성금 17억원으로 배상금을 충당했으며, 업주는 21억원만 부담했다.

※문의 : 부산시 소방본부(760-3061)

작성자
차용범
작성일자
2013-02-1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64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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