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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935호 시정

“특별수선충당금 소유자 부담” 원칙

전세계약서 작성 때부터 명시 바람직

내용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아파트 전세 세입자는 특별수선충당금 반환 신청으로 거주 기간 동안관리비 명세서를 통해 납부한 특별수선충당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관리사무소를 찾아 이미 납부한 관리비 내역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을 뽑아 이를 임대인(소유자)에게 통보하면 된다. 특별수선충당금은 세입자들이 집주인을 대신해 대납한 뒤 이사갈 때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상당수의 세입자나 집주인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해 수선충당금 반환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에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은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것으로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임대계약서상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해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임대인(소유자)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을 회시하고 “전세계약서 작성 때부터 특별수선충당금의 부담 주체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11-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9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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