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선충당금 소유자 부담” 원칙
전세계약서 작성 때부터 명시 바람직
- 내용
-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아파트 전세 세입자는 특별수선충당금 반환 신청으로 거주 기간 동안관리비 명세서를 통해 납부한 특별수선충당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관리사무소를 찾아 이미 납부한 관리비 내역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을 뽑아 이를 임대인(소유자)에게 통보하면 된다. 특별수선충당금은 세입자들이 집주인을 대신해 대납한 뒤 이사갈 때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상당수의 세입자나 집주인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해 수선충당금 반환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에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은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것으로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임대계약서상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해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임대인(소유자)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을 회시하고 “전세계약서 작성 때부터 특별수선충당금의 부담 주체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11-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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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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