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관계없이 만 0~5세 전면 무상보육
2월부터 주민센터 신청 … 3월부터 보육료·양육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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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만 0~5세 자녀를 둔 모든 가정은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 가운데 하나를 지원받는다. 보육료는 보육시설에 맡길 때,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키울 때 각각 지원받는 보조금이다.
보육예산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올 예산안이 국회를 통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부산시도 재원확보에 총력을 쏟고 있다.
보육료의 경우, 보육·교육 통합프로그램인 '누리과정'이 만 5세에서 만 3~4세로 확대, 자연스럽게 0~5세 무상보육이 이뤄진 다. 양육수당은 만 0~2세 아동을 키우는 차상위계층(소득하위 15%)에 대해서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전체 소득계층 및 0~5세 전 연령대로 확대한다.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길 경우, 0세 39만4천원, 1세 34만7천원, 2세 28만6천원, 3~5세 22만원을 매달 보육료로 받는다. 양육수당은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5세 10만원을 매달 지원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학부모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보육료나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직접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문의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게 좋다. 온라인 신청은 www.bokjiro.go.kr나 www.childcare.go.kr을 이용하면 된다.
보육료의 경우, 주민센터에서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아이사랑카드'를 함께 신청하고, 몇주 뒤 집으로 배송된 카드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결제하면 된다. 양육수당도 마찬가지로 주민센터에 학부모 계좌를 신청하면 현금으로 매달 지원한다.
한 번 신청하면 주민센터와 지방자치단체의 전산 기록에 남으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양육수당을 지원받다가 보육료로 바꿔 지원받는 경우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재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음 달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고 안내를 받으면 된다.
※문의 : 출산보육담당관(888-2881)
■ 무상보육 지원금
보육료 0세 39만4천원 1세 34만7천원 2세 28만6천원 3~5세 22만원 양육수당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5세 10만원
- 작성자
- 이귀영
- 작성일자
- 2013-01-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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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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