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533호 시정

부산, 고질 체납세 반드시 거둔다

체납액 1천546억원 ‘눈덩이’… 500만원 이상 납세 태만자, 차량 영치·공매

내용

부산광역시가 고액·고질 체납자, 납세 태만자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

부산시는 ‘2012년 하반기 체납세 시·구·군 합동 정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지난 5월 말 현재 부산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1천546억원에 달한다.

시는 재산을 소유한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자산관리공사와의 협약에 따라 일괄공매처리 시스템으로 전체 공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재산을 고의로 빼돌린 경우 형사고발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사해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 경우 3년 이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시는 또 납세 태만자가 대부분인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시·구·군 상시 합동 영치반’을 편성, 체납차량 자동인식 차량탑재형 영치 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도 현재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 할 방침이다. 특히 번호판을 영치하지 못하도록 땜질하거나, 차량 견인을 어렵게 할 경우엔 차량운행 잠금장치인 ‘족쇄’를 채워 체납액을 납부토록하고, 이도 불응할 경우 차량인도명령 후 공매를 강행할 예정이다. 해외 출국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와 신용불량자 등록,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의 강력한 행정규제에 중점을 둔 체납세 징수와 납세 태만자의 동산 압류도 함께 추진한다.

체납자의 예금, 급여, 보험금, 전세권, 공탁금, 각종 회원권 등에 대해 시스템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 지방세 체납액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체납자 중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능력에 맞는 분납을 유도하고 신용회생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의 : 세정담당관실(888-4882)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2-07-1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33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